안녕하세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행복한 3학년 1반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개정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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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직지초 | 등록일 | 22.05.11 | 조회수 | 8 |
1. 가정내건강관리 기록지 삭제 : 확진자 및 의삼증상(유증상)으로 인해 등교중지하는 학생들에게 받았던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가 삭제 되었습니다. 따라서 확진학생은 확진문자만 담임선생님께 제출하면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2. 의심증상(유증상)으로 인한 등교중지 학생 검사 당일만 출석인정 : 기존의 가정내 보호자 확인 및 건강관리기록지 대신 반드시 신속항원키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코로나19 학생 신속항원키트 음성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가정에서 하는 자가키트도 인정) 검사 당일 1일만 출석인정 됩니다.(만일 추가로 그기간이 연장될 경우는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사확인서 및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 즉 의심학생의 경우 기존까지 기간 관계없이 가정에서 자율보호가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확진이 아니면 정상등교를 회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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