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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신속항원키트 음성 보호자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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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직지초 | 등록일 | 22.05.11 | 조회수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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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코로나19 출결 기록 가이드라인 11판 개정 내용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유증상)이 있는 학생들에 대한 출석인정 변경사항이 있어 해당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녀가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등교중지일 경우 이에 대한 출석인정을 원하실 경우 반드시 신속항원키트 검사를 실시해 주시고 (병원에서 실시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키트 또는 자택에서 실시하는 개인용 신속항원키트 검사 모두 인정)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는 검사 당일 1일만 출석인정 됩니다. 다음날 부터 정상등교합니다. 등교시 첨부해 드리는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신속항원키트 검사 음성 보호자 확인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출석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학부모님께서 자녀의 의심증상이 호전될때까지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고 2일이상 집에서 보호하길 원하실 경우 의사가 발급해 주는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사확인서나 소견서를 추가로 첨부해 주셔야 해당 기간동안 출석인정 됨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기간 : 2022년 5월 1일 ~ 별도 지침 전달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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