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고 예의바른
1-4입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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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명준 | 등록일 | 22.03.20 | 조회수 | 3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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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교외체험학습을 신청 하시기 전에 읽어주세요.
1. 교외체험학습은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에 작성해 주세요. (국내/국외 신청서 2종류가 있습니다) 작성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3.국내는 최대 7일, 국외는 30일까지만 출석 인정됩니다.
-코로나19상황으로 인해 가정학습 포함 45일까지 가능(코로나19 상황 단계에 맞춰 별도 안내되는 지침에 따름)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일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 사유로 신청 가능
- 교외체험학습이 가정학습 포함 45일까지 가능하나 학칙에서 정한 국내 7일, 국외 30일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 예시) 국내 교외체험학습 7일 + 가정체험학습 38일 가능 국내 교외체험학습 10일 + 가정체험학습 35일 불가 가정학습으로만 45일 사용은 가능
-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신청 가능. (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 ‘가정학습’ 사유 신청 시에는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경우 담임교사와 상담 후에 가정학습에 한하여 당일 신청 가능합니다.
4. 보고서는 체험 종료 7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국내/국외 보고서 2종류가 있습니다.)
▶국외의 경우 아래 증빙자료 포함하여 제출([가]~[다]중 선택) 가.학생 및 부모의 출입국 증명서 나.학생 및 부모의 출입국 증명서 또는 학생의 비행기티켓 원본이나 사본(e티켓 가능) 다.국외에서 체험한 장소의 입장권과 팸플릿 및 해당 장소에서 찍은 학생과 학부모의 사진 (증빙서류 미비로 인하여 결석 처리 될 수 있습니다.)
5.자비로 국외로 가는 미인정 유학이나 연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직지초등학교 학칙에 제시된 교외체험학습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41조(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①교육과정운영계획에 계획된 체험학습 ②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하는 체험학습,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 1.현장조사,탐구활동,전시회.박람회 등 2.문화체험,노작활동,유적지 탐방,공연장,미술관 탐방 3.인근학교,지역사회,봉사활동,농촌 일손 돕기,향토행사 참관 등 4.친인척 방문,고적답사,문화탐방 등
제42조(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한 국내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7일 이내로 하고,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허가 시에는 연간30일 이내로 한다.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오후)단위 운영이 가능하다.단,방학기간은 체험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은 해당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경우,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3개월 이상이면 절차에 따라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④자비로 국외로 가는 미인정 유학이나 연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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