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등교 중지, 결석하는 학생의 출석 인정 처리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결석 기간 매일 아침 자가진단 체크 후 등교 중지
2.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출력하여 매일 기록/증상이 사라진 후 등교할 때 담임교사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