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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증상 등교중지시 '출석인정' 학교 제출 서류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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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정민 | 등록일 | 21.03.15 | 조회수 | 7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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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등교개학 후 학생이 37.5도 이상의 발열 또는 기침,인후통,호흡곤란,두통,오한(온몸이 추위를 느끼며 으스스 떨리는 현상),근육통,후각소실,미각소실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학교에 등교해서는 않되며 이러한 증상이 학교 수업중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 후 선별진료소에 전화 문의후 방문 검사하도록 귀가 조치되며 등교중지가 이루어집니다.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상 음성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증상이 사라질때 까지는 집에서 자율격리하여야 하고 증상이 없어진후에 등교하여야 합니다. 각별히 자녀가 아침에 체온측정시 37.5도 이상의 발열이 있을 경우 해열제를 먹이고 등교시켜서는 않됩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매일 아침 등교전 나이스 자가진단 체크에서 오늘 학교에 등교하지 말라는 등교중지 메시지가 뜨거나 학교 등교후 유증상으로 부모님이 오셔서 자녀를 데리고 귀가, 선별진료소 문의후 검사 안내를 받으실 경우 이루어지는 등교중지는 모두 '출석인정'으로 학교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자녀가 증상이 호전되어 다시 등교할때 첨부해 드리는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담임선생님께 1부 제출하시면 출석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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