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서 반가습니다.
올 한해 함께 행복한 1년 만들어가요~ ^^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심각ㆍ경계’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 가능,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45일’
- 본 계획에 안내되는 체험학습 가능 일수가 단위학교 학칙에 정한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본 계획을 근거로 단위학교별 학칙 개정 없이 운영 가능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확인
- 평가(지필ㆍ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