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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020학년도 교내,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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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홍진 | 등록일 | 20.03.06 | 조회수 | 18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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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방침)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교외체험학습을 신청 하시기 전에 읽어주세요.
1.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를 3일 전에 작성해 주세요. (국내/국외 신청서 2종류가 있습니다) 작성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이 바뀌었으니(3. 25 수정)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국내는 최대 7일, 국외는 30일까지만 출석 인정 됩니다. 4. 보고서는 체험 종료 7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국내/국외 보고서 2종류가 있습니다.)
▶국외의 경우 아래 증빙자료 포함하여 제출(1~3중 선택) 1. 학생 및 부모의 출입국 증명서 2. 학생 및 부모의 출입국 증명서 또는 학생의 비행기티켓 원본이나 사본(e티켓 가능) 3. 국외에서 체험한 장소의 입장권과 팸플릿 및 해당 장소에서 찍은 학생과 학부모의 사진 (증빙서류 미비로 인하여 결석 처리 될 수 있습니다.) 4. 자비로 국외로 가는 미인정 유학이나 연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직지초등학교 학칙에 제시된 교외체험학습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41조(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①교육과정운영계획에 계획된 체험학습 ②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하는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제42조(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한 국내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허가 시에는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 운영이 가능하다. 단, 방학기간은 체험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은 해당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경우,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에 따라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④자비로 국외로 가는 미인정 유학이나 연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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