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며
존중할 줄 아는 어린이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어린이들 모여라~!
결석에 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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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정명화 | 등록일 | 20.03.25 | 조회수 | 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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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에 대한 참고사항입니다. 1. 출석 처리 가능한 경우(출석인정결석)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수두, 홍역, 독감, 유행성 이하선염, 일본뇌염 등)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하는 경기나 대회 참가, 현장체험학습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무단 결석(미인정결석) -결석 신고서 별도 제출하지 않음 3. 질병 결석(★결석 신고서 제출) -(3일 이상의 결석)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나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에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단,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결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 등)이 첨부된 결석 신고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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