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서 반갑습니다.
5학년 2반 친구들과 일 년을 함께 보낼 훈이쌤입니다.
함께하는 동안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많았으면 합니다.
함께 웃음이 가득한 교실을 만들어 봐요.
편안함과 즐거움이 가득한
- 훈이쌤과 콩알들 -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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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명훈 | 등록일 | 19.03.05 | 조회수 | 7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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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안내드립니다. 교외체험학습을 신청 하시기 전에 꼭 읽고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신청해 주세요. 1.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를 1주일 전에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국내/국외 신청서 2종류가 있습니다) -작성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이 바뀌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국내는 최대 7일, 국외는 30일까지만 출석 인정됩니다. 4. 보고서는 체험 종료 3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국내/국외 보고서 2종류가 있으며 증빙자료 미비로 인하여 결석처리 될 수 있습니다.)
▶ 국외의 경우 보고서 외 증빙자료 제출 (아래 중 선택) (1) 학생 및 학부모의 출입국 증명서 (2) 학생 및 학부모의 이름과 출입국 날짜가 기재된 비행기 티켓 원본 또는 사본(e티켓가능) (3) 국외에서 체험한 장소의 입장권과 팸플릿 및 해당 장소에서 찍은 학생 및 학부모의 사진
5. 자비로 국외로 가는 미인정 유학이나 연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6. 학부모가 아닌 다른 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해주세요.
다음은 직지초등학교 규칙 제 11장 교외체험학습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38조(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①교육과정운영계획에 계획된 체험학습 ②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하는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제39조(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한 국내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허가 시에는 연간 1개월 이내로 한다. 단, 방학기간은 체험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은 해당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경우,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에 따라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④자비로 국외로 가는 미인정 유학이나 연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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