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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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은희 | 등록일 | 18.03.15 | 조회수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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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교외체험학습을 신청 하시기 전에 읽어주세요! 1.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를 1주일 전에 작성해 주세요. (국내/국외 신청서 2종류가 있습니다) 작성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국내는 최대 7일, 국외는 1개월까지만 출석 인정 됩니다. 4. 보고서는 체험 종료 3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국내/국외 보고서 2종류가 있습니다.) (국외의 경우 필히! 학생 출입국 증명서 1부와 학부모의 출입국 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증빙서류 미비로 인하여 결석 처리 될 수 있습니다.) 5. 자비로 국외로 가는 미인정 유학이나 연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6. 학부모가 아닌 다른 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해주세요. 다음은 직지초등학교 학칙에 제시된 교외체험학습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1장 교외체험학습 제37조(체험학습의 허가) ①보호자가 동의하여 신청한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 ②학교장의 허가에 의하여 실시한 교외체험학습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①교육과정 운영계획에 계획된 체험학습 ②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하는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제39조(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한 국내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허가 시에는 연간 1월 이내로 한다. 단, 방학기간은 체험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은 해당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경우,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에 따라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④자비로 국외로 가는 미인정 유학이나 연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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