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련 결석(질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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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두식 | 등록일 | 18.04.17 | 조회수 | 34 |
1. 적용대상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 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치료의견 등 명시 필요
※ 담임선생님: 학년 초 1회 미세먼지 민감군에 속하는 학생들의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받음 (질병결석과 관련없이 미세먼지 민감군에 속하는 모든 학생) - 학교에서의 민감군 학생 파악 및 질병 결석 처리를 위함 2. 질병결석 인정조건 ① 학년 초 1회 의사의 진단서나 의견서를 학교로 제출한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치료 의견 등 명시 필요 ② 등교시간대(예: 오전 8~9시)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나, 우리동네대기질(앱)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 ③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3. 질병결석 인정 절차 - 담임교사 확인서 등이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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