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 관련(국내 및 국외) |
|||||
---|---|---|---|---|---|
이름 | 박현선 | 등록일 | 18.04.10 | 조회수 | 142 |
첨부파일 |
|
||||
< 교외체험학습 안내 > 교외체험학습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글을 참고하시어, 해당하는 신청서 및 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인쇄가 어려우실 경우 아동편으로 말씀해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1.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를1주일 전에 작성해 주세요. (국내/국외 신청서 2종류가 있습니다) 작성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국내는 최대 7일, 국외는 30일까지만 출석 인정 됩니다. 4. 보고서는 체험 종료 3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국내/국외 보고서 2종류가 있으며 증빙자료 미비로 인하여 결석처리 될 수 있습니다.)
▶ 국외의 경우 보고서 외 증빙자료 제출 (아래 중 선택) (1) 학생 및 학부모의 출입국 증명서 (2) 학생 및 학부모의 이름과 출입국 날짜가 기재된 비행기 티켓 원본 또는 사본(e티켓가능) (3) 국외에서 체험한 장소의 입장권과 팸플릿 및 해당 장소에서 찍은 학생 및 학부모의 사진 <입장권 + 해당장소에서 찍은 사진> 또는 <팸플릿 + 해당장소에서 찍은 사진>
5. 자비로 국외로 가는 미인정 유학이나 연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6. 학부모가 아닌 다른 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해주세요. 다음은 직지초등학교 규칙 제 11장 교외체험학습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38조(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①교육과정운영계획에 계획된 체험학습 ②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하는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제39조(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한 국내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허가 시에는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단, 방학기간은 체험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은 해당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경우,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에 따라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④자비로 국외로 가는 미인정 유학이나 연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
이전글 | 2018년 4월 11일 수요일 |
---|---|
다음글 | 2018년 4월 10일 화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