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3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밝은 우리반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행복한 2학년 3반 ♥
  • 선생님 : 박현선
  • 학생수 : 남 12명 / 여 12명

교외체험학습 신청 관련(국내 및 국외)

이름 박현선 등록일 18.04.10 조회수 151
첨부파일
위 임 장.hwp (10.5KB) (다운횟수:27)

 < 교외체험학습 안내 >


교외체험학습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글을 참고하시어, 해당하는 신청서 및 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인쇄가 어려우실 경우 아동편으로 말씀해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1.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를1주일 전에 작성해 주세요. (국내/국외 신청서 2종류가 있습니다)

    작성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국내는 최대 7, 국외는 30일까지만 출석 인정 됩니다.

 

 4. 보고서는 체험 종료 3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국내/국외 보고서 2종류가 있으며 증빙자료 미비로 인하여 결석처리 될 수 있습니다.)

 

  국외의 경우 보고서 외 증빙자료 제출 (아래 중 선택)  

(1) 학생 및 학부모의 출입국 증명서

(2) 학생 및 학부모의 이름과 출입국 날짜가 기재된 비행기 티켓 원본 또는 사본(e티켓가능)

(3) 국외에서 체험한 장소의 입장권과 팸플릿 및 해당 장소에서 찍은 학생 및 학부모의 사진

   <입장권  + 해당장소에서 찍은 사진> 또는 <팸플릿  +  해당장소에서 찍은 사진>

  

 5. 자비로 국외로 가는 미인정 유학이나 연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6. 학부모가 아닌 다른 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해주세요.


다음은 직지초등학교 규칙 제 11장 교외체험학습에 관한 내용입니다.


38(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교육과정운영계획에 계획된 체험학습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하는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39(체험학습의 출석인정)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한 국내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허가 시에는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 방학기간은 체험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은 해당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경우,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에 따라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자비로 국외로 가는 미인정 유학이나 연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전글 2018년 4월 11일 수요일
다음글 2018년 4월 10일 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