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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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을 신청 하시기 전에 꼭 읽어주세요. 1.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를 1주일 전에 작성해 주세요. (국내/국외 신청서 2종류가 있습니다) 작성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국내는 최대 7일, 국외는 30일까지만 출석 인정 됩니다. 4. 보고서는 체험 종료 3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국내/국외 보고서 2종류가 있습니다.) (국외의 경우 반드시 학생 출입국 증명서 1부와 학부모의 출입국 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증빙서류 미비로 인하여 결석 처리 될 수 있습니다.) 5. 자비로 국외로 가는 미인정 유학이나 연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6. 학부모가 아닌 다른 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