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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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장성휘 | 등록일 | 16.03.02 | 조회수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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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외체험학습 신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국내는 7일, 국외는 30일까지 허용되고 출석인정이 됩니다. (국외 30일 이상부터는 방학은 제외하되 토, 일, 재량휴업일 포함해서 날짜 계산하셔야 합니다. 날짜 넘어가면 무단결석입니다.)
2. 국외체험학습의 경우 보고서 제출시 학생의 출입국증명서 1부와 보호자 한명의 출입국증명서 1부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여권 사본, 비자 찍힌 서류 안 되고 반드시 출입국증명서여야 하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3. 위임장은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호자로 동반하는 경우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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