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께 항상 학생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가정에서도 학생들의 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등교수업 기간 중‘가정학습’으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는 경우의 제반 운영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정학습’으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1. 운영 근거: 코로나-19 대응을 위함(교육부 가이드라인) 2. 운영 기간:‘가정학습’으로 인한 교외체험학습은 코로나-19 심각, 경계단계 기간으로 한정됨 3. 신청 대상: 1~6학년 4. 신청일 수 가. 공휴일, 휴업일, 방학일 수를 제외함 나. 최대 허용일 수: 45일 다. 1회 최대 신청일 수: 10일(나누어서 신청도 가능함) 5. 운영 절차 가. 신청서 작성 1) 기한: 실시 3일 전까지 2) 내용: 반드시 가정 내 학습계획을 제시해야 함 (양식은 아래에 있음.) 3) 날인: 보호자의 성함을 쓰고 우측에 도장을 찍거나 싸인을 꼭 해야 함 나. 신청서 제출 1) 학생이 학교에 나온 상태: 학생이 담임 선생님께 직접 제출 2)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은 상태: 사진을 찍어 담임 선생님 핸드폰 문자로 전송 다. 승인서 받기 1) 학생이 학교에 나온 상태: 학생이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서면 승인서 받아서 부모님께 전달 2)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은 상태: 학부모님께서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승인 문자 받기 라. 가정학습 실시: 각 가정에서 세운 학습계획 실시 마. 보고서 작성 1) 기한: 가정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2) 내용: 반드시 학습 결과물도 함께 작성해야 함 바. 보고서 제출 1) 학생이 학교에 나온 상태: 보고서와 학습결과물을 학생이 담임 선생님께 직접 제출 2) 실시 후 7일 이내에도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은 상태: 보고서와 학습결과물을 사진으로 찍어 담임선생님 핸드폰 문자로 전송 6. 기타 안내사항 가. 출력이 불가능한 가정에서는 교무실(본관 2층)에 비치된 신청서로 작성 후 제출 나. 지필·수행평가일에는 가정학습 신청 및 허가를 지양 다.‘가정학습’기간 동안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을 자제해야 하며, 여행이 불가함 라. 2020학년도‘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기간 : 45일 증 안 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