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2반

이제, 겨울이 왔네요~^^

따뜻함과 포근함이

리워지는 계절입니다.

건강한 몸을 기르기 위해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책도 매일 매일 조금씩

꾸준히 읽어서 마음이 멋지고 예쁜

우리 2반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사랑합니다!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며 최선을 다하는 어린이
  • 선생님 : 김은아
  • 학생수 : 남 14명 / 여 13명

‘가정학습’으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이름 김은아 등록일 20.05.25 조회수 749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항상 학생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가정에서도 학생들의 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등교수업 기간 중가정학습으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는 경우의 제반 운영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정학습으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1. 운영 근거: 코로나-19 대응을 위함(교육부 가이드라인)

2. 운영 기간:가정학습으로 인한 교외체험학습은 코로나-19 심각, 경계단계 기간으로 한정됨

3. 신청 대상: 1~6학년

4. 신청일 수

. 공휴일, 휴업일, 방학일 수를 제외함

. 최대 허용일 수: 45

. 1회 최대 신청일 수: 10(나누어서 신청도 가능함)

5. 운영 절차

. 신청서 작성

1) 기한: 실시 3일 전까지

2) 내용: 반드시 가정 내 학습계획을 제시해야 함 (양식은 아래에 있음.)

3) 날인: 보호자의 성함을 쓰고 우측에 도장을 찍거나 싸인을 꼭 해야 함

. 신청서 제출

1) 학생이 학교에 나온 상태: 학생이 담임 선생님께 직접 제출

2)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은 상태: 사진을 찍어 담임 선생님 핸드폰 문자로 전송

. 승인서 받기

1) 학생이 학교에 나온 상태: 학생이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서면 승인서 받아서 부모님께 전달

2)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은 상태: 학부모님께서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승인 문자 받기

. 가정학습 실시: 각 가정에서 세운 학습계획 실시

. 보고서 작성

1) 기한: 가정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2) 내용: 반드시 학습 결과물도 함께 작성해야 함

. 보고서 제출

1) 학생이 학교에 나온 상태: 보고서와 학습결과물을 학생이 담임 선생님께 직접 제출

2) 실시 후 7일 이내에도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은 상태: 보고서와 학습결과물을 사진으로 찍어 담임선생님 핸드폰 문자로 전송

6. 기타 안내사항

. 출력이 불가능한 가정에서는 교무실(본관 2)에 비치된 신청서로 작성 후 제출

. 지필·수행평가일에는 가정학습 신청 및 허가를 지양

.가정학습기간 동안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을 자제해야 하며, 여행이 불가함

. 2020학년도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기간 : 45

 

증 안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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