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동이 25명과 함께 1년 살이를 합니다. 서로를 배려하며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외체험학습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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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맹은옥 | 등록일 | 19.03.19 | 조회수 | 24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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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일주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이용) 가정에서 출력이 어려우시면 아동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주시면 신청서를 출력해드리겠습니다.
2. 체험학습 실시 후 보고서를 아동편에 제출해주세요.
3. 국외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 경우는 같이 동반하신 부모님과 학생의 출입국 증명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인정 일수 가. 국내 교외체험학습 일수 : 학년도당 총 7일 이내 (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미포함) 나. 국외 교외체험학습 일수 : 학년도당 총 30일 이내 (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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