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안내 |
|||||
---|---|---|---|---|---|
이름 | 이흥규 | 등록일 | 18.03.06 | 조회수 | 157 |
첨부파일 |
|
||||
1.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신청서, 보고서 양식은 첨부물에 있음) 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실시 1주일 전) 나.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승인서 배부) 다. 교외체험학습 실시 라.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3일 이내) 2.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가.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 할 수 있다. 나. 교외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교외체험학습 승인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가.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나.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다.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4. 교외체험학습의 출석인정 가.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체험학습은 회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 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나.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다.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 결석으로 처리하며, 연간 수업일수의 1/3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절차를 거쳐 유예처리하여 정원외로 관리한다. |
이전글 | 방과후 학교 강좌별 시간 및 장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