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5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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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생님 : 이흥규
  • 학생수 : 남 14명 / 여 13명

교외체험학습 안내

이름 이흥규 등록일 18.03.06 조회수 157
첨부파일

1.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신청서, 보고서 양식은 첨부물에 있음)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실시 1주일 전)

.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승인서 배부)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3일 이내)

 

2.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 할 수 있다.

. 교외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교외체험학습 승인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4. 교외체험학습의 출석인정

.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체험학습은 회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 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 결석으로 처리하며, 연간 수업일수의 1/3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절차를 거쳐 유예처리하여 정원외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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