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롭고 건강한 어린이들이 모인 1학년 3반입니다~
2018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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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조선아 | 등록일 | 18.03.07 | 조회수 |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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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신청서, 보고서 양식은 첨부물에 있음) 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실시 1주일 전) 나.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승인서 배부) 다. 교외체험학습 실시 라.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3일 이내)
2.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가.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 할 수 있다. 나. 교외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교외체험학습 승인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 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가.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나.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하는 공동체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체 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다.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4. 교외체험학습의 출석인정 가.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체험학습은 회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 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 합 30일 이내로 한다. 나.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 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 으로 인정한다. 다.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 결석으로 처리하며, 연간 수업일 수의 1/3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절차를 거쳐 유예처리하여 정원외 로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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