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5일 화요일
1.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계정
-2018.01.01부터 시행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 내 휴지통 제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입구나 세면대 쪽에 큰 휴지통을 비치
-여자화장실 대변기 칸 내에 여성 위생용품 수거함 비치
-변기 안에 두루마리 화장지만 넣기
(물티슈, 미용티슈는 변기를 쉽게 막히게 하므로 절대로 넣지 않기 !!)
2. 화장실 사용 안내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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