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시간은 선물입니다.
2016년 9월 20일 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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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류혜원 | 등록일 | 16.09.20 | 조회수 | 200 |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장 1부 2.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적용 대상 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적용 대상자 i) 적용대상기관 공직자등 및 배우자 (각 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배우자) ii)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학교운영위원 등 각종 위원회 의원) iii)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 (일반국민) *따라서 학부모님께서도 교사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선물이나 촌지 등을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벌규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시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받습니다. -청렴문화 조성 학부모가 부담없이 학교를 방문하고, 교사가 선물수수의 걱정없이 학부모 상담하기 *학부모 상담주간이나 기타의 사유로 학교 방문 시 커피나 음료수도 가져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지진안전수칙) - 지진발생시 손이나 가방, 이불, 쿠션, 방석 등 소지품으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 -지진이 났을 때, 절대로 엘레베이터 (승강기) 타지 않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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