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상신초등학교 5학년 2반
교외 체험학습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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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윤어진 | 등록일 | 22.03.10 | 조회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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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국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입니다. 아래사항을 숙지하시고 학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임선생님께 문의하세요. <교외 및 국외 체험학습 규정>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국내체험학습은 횟수에 상관없이 한번에 7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승인 시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방학 중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교외체험학습은 1항의 범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교외체험 학습자는 따로 정한 신청서와 계획서를 3일 전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교외체험학습기간 종료 후 학습결과보고서를 7일 이내 담임교사에게 제출 후 학교장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③ 국내교류(체험)학습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교류 체험학습 해당 절차에 의거하여 실시할 수 있고 학부모가 직업상 국외로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동할 때에의 기간은 유예 처리하여 정원 외로 관리한다.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교외 체험학습 지침 변경> ①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 격상으로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이 포함됩니다. ②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은 45일입니다. ③ 체험학습 시작 3일전 신청이 원칙이나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합니다.(가정학습 결과물 등교시 제출) (관련: 학교혁신과-6732, 2021.04.02호.)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시스템 '배우러' 사용 안내> **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관리 시스템 '배우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교외 체험학습 3일전 모바일 신청(3일 전이 아닐 경우 신청 불가) - 신청서 작성 저장 후 '제출' 버튼을 꼭 누르셔야 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당일 가정학습은 '배우러'에서 신청하실 수 없으며 기존처럼 종이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https://exp.cbe.go.kr/home/main.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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