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2021년 9월 7일 화요일

1. 받아쓰기 틀린것 5번쓰기(배움노트)

 

2.[코로나19 의심증상 관련 출석인정 서류 안내]

*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및 검사가 기본원칙입니다.

1. 진담검사를 실시한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결과문자 +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 총 2가지 제출

2.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의사소견(진단)서 + 보호자확인서 +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 총 3가지 제출

3. 임상증상이 지속됨에도 등교를 원하는 경우, 의사소견(진단)서 + 코로나19 진단검사결과문자, 총 2가지 제출

 

3. 배우러 체험학습 신청후 보고서 7일 이내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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