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기기 대여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신청 및 동의서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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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전도영 | 등록일 | 21.03.17 | 조회수 | 7 |
소통알리미 가정통신문을 통해 스마트기기 대여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안내장 나갔습니다. 온라인 학습이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 해 주는 것으로 1. 스마트기기는 가정용pc, 노트북, 스마트패트, 스마트폰중 1개라도 있는 경우에는 신청불가 2. 인터넷통신(유선)은 교육비지원 대상자 중 인터넷 미설치 가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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