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신고서 및 교외체험학습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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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 격상으로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이 포함됩니다. ②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은 45일입니다. ③ 체험학습 시작 3일전 신청이 원칙이나 진천군 코로나 확진 환자 수 증가로 2021.02.18.(목)~2021.03.12.(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에 한하여 당일 신청 가능합니다.(가정학습 결과물 등교시 제출) (관련: 학교혁신과 23944(2020.12.01.)호.) ** 3월 중으로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관리 시스템 '배우러'가 운영되며 자세한 안내 사항은 추후 공지 할 예정입니다.** - 교외 체험학습 3일전 모바일 신청 - 체험학습 승인 후 승인 문자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