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학년 7반 친구들 !
항상 건강하고 밝은 우리반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나와 친구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한 학급을 만들어 가요.
교외(국외)체학습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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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조인순 | 등록일 | 21.03.04 | 조회수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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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국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입니다. 아래사항을 숙지하시고 학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임선생님께 문의하세요. <교외 및 국외 체험학습 규정>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국내체험학습은 횟수에 상관없이 한번에 7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승인 시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방학 중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교외체험학습은 1항의 범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교외체험 학습자는 따로 정한 신청서와 계획서를 3일 전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교외체험학습기간 종료 후 학습결과보고서를 7일 이내 담임교사에게 제출 후 학교장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③ 국내교류(체험)학습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교류 체험학습 해당 절차에 의거하여 실시할 수 있고 학부모가 직업상 국외로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동할 때에의 기간은 유예 처리하여 정원 외로 관리한다.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교외 체험학습 지침 변경> ①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 격상으로 교외체험확습 사유에 '가정학습'이 포함됩니다. ②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은 45일입니다. ③ 체험학습 시작 3일전 신청이 원칙이나 진천군 코로나 확진 환자 수 증가로 2021.02.18.(목)~2021.03.12.(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에 한하여 당일 신청 가능합니다.(가정학습 결과물 등교시 제출) (관련: 학교혁신과 23944(2020.12.01.)호.) ** 3월 중으로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관리 시스템 '배우러'가 운영되며 자세한 안내 사항은 추후 공지 할 예정입니다.** - 교외 체험학습 3일전 모바일 신청 - 체험학습 승인 후 승인 문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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