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3반

*기초 시간표가 있으나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시간표가 매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얼굴에는 웃음을

마음에는 열정을

태도에는 최선을 

얼굴에는 웃음을 마음에는 열정을 태도에는 최선을
  • 선생님 : 최지연
  • 학생수 : 남 14명 / 여 11명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

이름 최지연 등록일 21.11.22 조회수 103

 

1. 동거인이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학생은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단하되, 아래의 조건에 하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등교 가능. (출석인정서류: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가. 예방접종완료자는 등교가능

   나.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PCR음성결과 등록(문자 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다.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라. 확진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 가능

 

2.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동거인의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은 등교중지입니다.

(출석인정서류: 동거인의 진단검사 결과 통지 문자, 가족관계증명서)

 

3. 학생이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학생의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은 등교중지입니다.

(출석인정서류: 학생의 진단검사 결과 통지 문자)

 

4. 유증상 학생인 경우 : 3~4일 등교 중지 해야하며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검사를 받습니다

- 자가진단 실시, 담임 교사에게 연락한 후 선별 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 검사를 받습니다.

- 진단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 결과서,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증 중 1부 +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 1부 = 총 2부 서류 제출

- 진단검사를 미실시한 경우(부득이한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보호자 확인서+진료확인서(의사 소견서) = 총 3부 서류 제출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와 보호자 확인서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등교중지)과 가정통신문(출석인정 증빙서류) 항목에 올려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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