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13명, 여학생 12명과 함께
즐거운 2학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외(국외)체험학습신청서 및 보고서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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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수현 | 등록일 | 19.03.13 | 조회수 | 9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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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및 국외 체험학습 규정>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국내체험학습은 횟수에 상관없이 한번에 7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승인 시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방학 중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교외체험학습은 1항의 범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교외체험 학습자는 따로 정한 신청서와 계획서를 7일 전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교외체험학습기간 종료 후 학습결과보고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후 학교장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③ 국내교류(체험)학습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교류 체험학습 해당 절차에 의거하여 실시할 수 있고 학부모가 직업상 국외로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동할 때에의 기간은 유예 처리하여 정원 외로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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