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못 나오게 된 경우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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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장미리 | 등록일 | 22.03.03 | 조회수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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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 본인이 코로나에 확진되었을 때: 출석인정 - 방역당국에서 온 문자: 담임교사 핸드폰으로 전달 - 격리해제 일에 한 간이검사가 음성: 학교 등교 - 격리해제 일에 한 간이검사가 양성: 3일 더 미등교
2. 학생의 동거인이 코로나에 확진되었을 때: 출석인정 - 방역당국에서 온 문자: 담임교사 핸드폰으로 전달 - 동거인의 격리해제 일에 등교
3. 코로나와 관련된 유증상으로 등교가 어려울 경우: 출석인정 -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혹은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4. 코로나와 관련되지 않은 증상으로 아파서 등교가 어려울 경우: 질병결석 - 결석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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