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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학생의 출석인정서류 및 결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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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성남 | 등록일 | 22.03.06 | 조회수 |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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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학생의 출석인정서류 안내입니다.~
가. 본인이 확진자인 경우: 격리기간(7일)중 등교·출근 중지
나.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10일간 수동감시이며, 내가 받는 검사는 확진자(동거인)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으로 “3일 이내 PCR 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고,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는 등교·출근중지(자택대기)를 권고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출근)기준 ◀
※ 격리·감시해제일, 검사기준일: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계산 ※ 본인 또는 동거인이 PCR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권고 ※ 3.14.(월)부터 적용되며,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됨
가. 접촉자 조사 참고 기준 및 후속조치
나. 진단검사 3회 실시 방법 (1차 검사) 접촉자로 분류 시 24시간 이내 검사(고위험 기저질환자는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지정의료기관) / 그 외 대상은 신속항원검사) → (2차 검사) 1차 검사 후 2~3일 뒤 검사(신속항원검사) → (3차 검사) 접촉자로 분류 시부터 6~7일차 검사(신속항원검사) ※ 3회 검사 중 2회는 선제검사 키트 활용(교직원은 1회) ※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에 비치된 신속항원검사 키트 활용(가정에서 검사) 다. 확진자 계속 발생시 진단검사 적용 확진자 발생 시마다 24시간 이내 검사 1회, 2~3일 간격으로 추가 2회 검사를 권고하나, 학교내 확진자 계속 발생시 반복검사에 따른 학생·학부모의 어려움을 고려, 가정에서 실시하는 선제검사 주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최소 7일간 3회(선제검사 포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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