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3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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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생님 : 김성남
  • 학생수 : 남 12명 / 여 10명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학생의 출석인정서류 및 결석계

이름 김성남 등록일 22.03.06 조회수 15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학생의 출석인정서류 안내입니다.~

 

1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출근)기준 변경

. 본인이 확진자인 경우: 격리기간(7)중 등교·출근 중지

.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10일간 수동감시이며, 내가 받는 검사는 확진자(동거인)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으로 “3일 이내 PCR 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고,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는 등교·출근중지(자택대기)를 권고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출근)기준

구분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

경우

7일 격리(+3)

* 7일 격리후 신속항원검사 실시

-음성등교

-양성3일 더 격리후 등교

(기존 학교방침임.)

등교 중지

격리해제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 등교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동거인이

확진자

경우

수동감시(10)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교가능

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석인정결석처리 가능

3일 이내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지정의료기관)로도 대체가능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격리·감시해제일, 검사기준일: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계산

본인 또는 동거인이 PCR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권고

3.14.()부터 적용되며,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됨

2

학교내 확진자 발생시 대응요령(접촉차 후속조치 및 학교소독 내용 변경)

. 접촉자 조사 참고 기준 및 후속조치

접촉자

기준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 같은 학급 구성원, 돌봄교실, 기숙사 같은 호실 생활자, 같은 교무(행정실) 부서원 등

접촉자

후속조치

대상

검사방식(7일간)

검사장소

등교기준

고위험 기저질환자

PCR 검사 1*,

신속항원검사 2(선제검사 활용)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등

각 검사 결과 음성확인 시까지는

등교중지 권고

그외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선제검사 활용)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 RAT 양성 또는 확진자 다수 발생시

. 진단검사 3회 실시 방법

(1차 검사) 접촉자로 분류 시 24시간 이내 검사(고위험 기저질환자는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지정의료기관) / 그 외 대상은 신속항원검사) (2차 검사) 1차 검사 후 2~3일 뒤 검사(신속항원검사) (3차 검사) 접촉자로 분류 시부터 6~7일차 검사(신속항원검사)

3회 검사 중 2회는 선제검사 키트 활용(교직원은 1)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에 비치된 신속항원검사 키트 활용(가정에서 검사)

. 확진자 계속 발생시 진단검사 적용

확진자 발생 시마다 24시간 이내 검사 1, 2~3일 간격으로 추가 2회 검사를 권고하나, 학교내 확진자 계속 발생시 반복검사에 따른 학생·학부모의 어려움고려, 가정에서 실시하는 선제검사 주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최소 7일간 3(선제검사 포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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