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함께 자라는 3학년 4반 어린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교수업기간 중 『가정학습』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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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조광훈 | 등록일 | 21.04.30 | 조회수 |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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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의 한 방편으로,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목적 :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불안감 극복 및 학생 건강 확보
2. 내용
가. 1회 최대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나.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기간 : 45일 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에 “학습계획”을 반드시 제시하고,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 제출 시 “학습결과물”도 함께 제출
3. 유의사항 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교외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함 나. 평가(지필, 수행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함 다.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가정 밖으로의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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