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신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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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결석신고서(결석계) 양식 변경 ※ 아동의 결석 시 유의사항 -결석 당일- 오전 중으로 반드시 담임교사 또는 교무실로 유선 연락 -질병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타사유로 인한 결석시- 결석계(아래 첨부서류) 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질병 결석 또는 기타결석으로 처리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 -3일 이상 무단결석일 경우 읍사무소에 신고, 담임교사와 민원센터 담당자의 가정방문이 실시됨. -학교는 학생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 결석계 양식 및 증빙서류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와 증빙서류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주세요~~
1) 질병으로 인한 결석이 3일 이상일 경우: 병명, 진료기간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나 의견서 필수 제출 2) 질병으로 인한 결석이 2일 이내일 경우: 투약봉지, 병원 처방전, 학부모 의견서, 담임교사 확인서, 의사 진단서, 의사 소견서 중 택 1 제출 3) 기타결석일 경우 : 학부모 의견서 또는 담임확인서, 기타 합한 사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예-부모, 가족봉양, 가사조력, 간병등의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형제, 자매의 입원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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