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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국민 행동 수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국민 행동 수칙 

중국 방문 후 귀국한 경우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학생 및 교직원은 무증상이라도 입국 후 14일간 (잠복기) 등교중지 조치(가족이 방문한 경우 포함)

(등교 중지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되며, 증빙서류는 학교로 제출)

귀국 후 발열 또는 기침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신고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 여행력[중국 우한시 방문력(경유 포함)]을 의료진에게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