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1반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초등학교 학사 운영 조치 사항의 일환으로, 2020. 8. 26.()~ 9. 11.()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전면 원격수업을 실시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의 원격수업 절차와 방법을 확인하시고, 귀댁의 자녀들이 차질없이 원격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정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새싹
  • 선생님 : 박동환
  • 학생수 : 남 14명 / 여 12명

개학 대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내

이름 박동환 등록일 20.04.08 조회수 6

가정에서 협조 사항

1. 휴업 기간 중 가정 내 건강관리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콜센터(1339),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후 결과는 담임선생님께 알려주세요.

2. 등교 시, 교내 생활 중 마스크 의무착용

마스크는 개인이 준비합니다.

(보건용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면 마스크 모두 가능합니다.)

등교시간 정문(숲속의 교실), 후문(급식소 뒤), 옆문(운동장)에서 반드시 발열 체크 및 손 소독 후 교실 입실합니다.

3.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안내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 단순히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불안하여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것은 결석에 해당됩니다.

등교중지 대상자

등교중지 기간

코로나19 확진자

완치 시까지

자가격리 대상자

14일간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증상 발현일 포함 최소 3~4

(증상 악화 시 연장 가능)

고위험군(당뇨, 심부전, 만성호흡기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중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름

등교 시 제출서류

(출석인정 필요 서류)

입원치료 통지서, 진단서, 자가격리통지서, 해외 방문사실 증빙을 위한 항공권, 주민등록등본, 보호자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중 해당 서류 제출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한시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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