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초등학교 학사 운영 조치 사항의 일환으로, 2020. 8. 26.(수)~ 9. 11.(금)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전면 원격수업』을 실시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의 원격수업 절차와 방법을 확인하시고, 귀댁의 자녀들이 차질없이 원격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정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8. 26.(수)~ 9. 11.(금) 한시적으로 『전면 원격수업 실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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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동환 | 등록일 | 20.08.24 | 조회수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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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초등학교 학사 운영 조치 사항의 일환으로, 2020. 8. 26.(수)~ 9. 11.(금)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전면 원격수업』을 실시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의 원격수업 절차와 방법을 확인하시고, 귀댁의 자녀들이 차질없이 원격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정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9월 14일(월)부터의 수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따른 교육부와 충청북도교육청의 추후 별도 지침에 따라, 본교 원격·등교수업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 래 - 1. 원격수업 대상: 1~6학년 전교생 2. 원격수업 기간: 2020. 8. 26.(수) ~ 9. 11(금) 한시적 운영 3. 원격수업 절차
4. 원격수업 유형별 출결 확인·인정 방법
※ 위 표의 <원격수업 유형별 출결 확인 방법>에 제시된 출석 확인 방법 중 “1개의 방법”을 만족하면 출석 확인·인정함. ※ 실시간 출석 체크와 온라인 활용이 불가능한 학생은, ‘실시간 전화 및 부모를 통한 출석 체크, 학습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학습결과 보고서, 원격수업 대체학습 보호자 확인서 등)’를 7일(휴일 포함) 이내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함. 5.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제출기한 변경: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경우,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당일 신청하여 실시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2020. 8. 24. 진 천 상 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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