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마다 꿈꾸고 배우며 행복을 나누는
<다빈, 슬아, 올렉, 윤서, 주영, 하용, 세영, 주아, 아빈, 영준, 유미, 소윤, 윤수, 하은, 승현, 애린, 우빈, 하준, 민성, 예준, 서윤, 태원, 하율, 민우, 현호>
24명의 천사들과 함께하는 사랑이 샘솟는 교실입니다~♡
출석 인정 결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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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전수진 | 등록일 | 20.07.08 | 조회수 | 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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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세부 사항 기재를 위한 출석인정결석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세요.
1. 출석 인정 결석 -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코로나19, 독감) - 교외 체험학습 *코로나 19로 인하여 야외 활동의 허가를 지양합니다. (국내 6일, 해외 30일 이내, 코로나 19로 인한 가정학습 45일) - 경조사 (결혼, 입양, 사망 등) - 여학생 생리 인정 결석 (월 1일, 지각, 조퇴, 결과는 횟수에 상관없이 월 8시간 이내 인정)
2. 출석 인정 결석 절차 -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영병 : 결석신고서 또는 진료확인서 제출 - 교외체험학습 : 3일전까지 신청서 제출, 학교장 심사, 교외체험학습 실시, 체험학습 보고서 7일 이내 제출 -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 결석신고서 또는 공적 문서 - 생리인정결석 : 결석신고서(학부모 의견서) 붙임 출석인정결석 안내 가정통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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