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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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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전수진 | 등록일 | 20.04.06 | 조회수 | 5 |
<질병결석 인정 절차 및 요건>
- (절차) 미세먼지와 유관한 기저질환(천식,아토피,알레르기,호흡기질환,심혈관질환 등)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학년 초에 사전제출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필요 - (요건)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 (학교 행정사항) 담임교사는 확인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 학기 초 관련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질병결석 서류를 담임교사 확인서로 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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