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서 반가워요^^
생긴 모습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함께 할 때 더욱 빛이 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석 인정 결석 안내 |
|||||
---|---|---|---|---|---|
이름 | 손진희 | 등록일 | 20.07.08 | 조회수 | 10 |
첨부파일 |
|
||||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세부 사항 기재를 위한 출석인정결석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세요.
1. 출석 인정 결석 -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코로나19, 독감) - 교외 체험학습 *코로나 19로 인하여 야외 활동의 허가를 지양합니다. (국내 6일, 해외 30일 이내, 코로나 19로 인한 가정학습 45일) - 경조사 (결혼, 입양, 사망 등) - 여학생 생리 인정 결석 (월 1일, 지각, 조퇴, 결과는 횟수에 상관없이 월 8시간 이내 인정)
2. 출석 인정 결석 절차 -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영병 : 결석신고서 또는 진료확인서 제출 - 교외체험학습 : 3일전까지 신청서 제출, 학교장 심사, 교외체험학습 실시, 체험학습 보고서 7일 이내 제출 -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 결석신고서 또는 공적 문서 - 생리인정결석 : 결석신고서(학부모 의견서) 붙임 출석인정결석 안내 가정통신문 1부. 끝. |
이전글 | 안전한 여름방학 보내기 |
---|---|
다음글 | 대통령기 제 40회 국민독서경진 진천군예선대회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