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대응 “가정학습”을 사유로 한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의 한 방편으로,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목적 :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불안감 극복 및 학생 건강 확보 2. 내용 교육활동 | 교외체험학습 | 대 상 |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 | 사 유 | 가정학습 | 신청방법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 학교 제출(※ 실시 3일 전까지 신청) → 학교장 사전 승인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작성, 학교 제출(※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 출결처리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하여, “출석인정 결석” 처리 |
가. 1회 최대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나.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기간 : 45일 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에 “학습계획”을 반드시 제시하고,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 제출 시 “학습결과물”도 함께 제출 3. 유의사항 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교외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함 나. 평가(지필, 수행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함 다.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가정 밖으로의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