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질병결석 인정 가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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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최병순 | 등록일 | 18.06.26 | 조회수 | 24 |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질병결석 인정 가능 안내> -학교 고종도 미세먼지 대책 관련하여 고동노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이 가능함. 적용대상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 필요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학부모가 학교에서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담임교사 확인서 등을 첨부한 결석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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