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함께 하는
오늘 참 행복합니다. ^^
2018 학업중단숙려제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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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선영 | 등록일 | 18.07.23 | 조회수 |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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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 교육에 깊은 관심으로 적극적인 참여 보여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학교에 적응이 어렵거나 특정한 사유로 인해 학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 신중한 고민 없이 학업중단을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숙려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본 제도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시어 귀하의 자녀가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에 해당되었을 경우, 고민 없이 신청하시어 학생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학업중단 숙려제란? -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기간(최소 1주 이상)동안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관계 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 제6항 2. 실시 대상: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3. 운영 기간: 최소 1주 ~ 7주 (50일 이하) 4. 신청방법: 학업중단숙려제 참여신청서 제출(학생, 학부모→담임교사) 5. 숙려제 프로그램 -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및 학생․학부모의 희망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 목록
* 추수 상담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 동의하에 협의하여 진행.
6. 출석인정기준 -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할 경우 숙려기간 전체를 출석으로 인정 - 일부 또는 전체에 미 참여할 경우 참여한 날만 출석인정,
2018. 7. 24. 진천상산초등학교장 김정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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