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계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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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미자 | 등록일 | 17.06.13 | 조회수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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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 결석 시 유의사항 -결석 당일- 오전 중으로 반드시 담임교사 또는 교무실로 유선 연락 -질병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타사유로 인한 결석시- 결석계(아래 첨부서류) 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질병 결석 또는 기타결석으로 처리 (결석일로부터 3일 이내) -3일 이상 무단결석일 경우 읍사무소에 신고, 담임교사와 민원센터 담당자의 가정방문이 실시됨. -학교는 학생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 결석계 양식 및 증빙서류 아래 첨부 문서를 결석일로부터 3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주세요~~ ★ 증빙서류 -질병 및 기타사유로 인한 5 일 이내의 결석 : 결석계에 명기된 여러 자료 중 택 1 (담임교사의 확인서만 있어도 무방) -질병으로 인한 5 일 이상의 결석: 결석계와 함께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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