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년 1반

* 진실한 친구는

천 명의 적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힘 이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 (- 에센 바흐)

 

* Best Friend !

 

Believe 항상 서로를 믿고

Enjoy 같이 즐기고

Smile 바라만 봐도 웃을 수 있고

Thanks 서로에게 고마워하며

 

Feel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고

Respect 서로를 존중하면서

Idea 떨어져 있어도 생각하고

Excuse 잘못을 용서하고

Need 서로를 필요로 하고

Develop 서로의 장점을 개발해 주는 사람

좋은 생각, 바른 마음, 아름다운 안목을 가꾸는 상산 어린이
  • 선생님 : 박선영
  • 학생수 : 남 12명 / 여 11명

학교폭력예방 학부모 교육

이름 박선영 등록일 16.05.10 조회수 19
첨부파일

학교폭력예방 학부모 교육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입니다.


 ‘학교폭력’ 이란 무엇인가요?

학교 안팎에서 “사소한 장난”으로 시작된 행동일지라도
친구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신체적인 괴로움을 준다면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학교폭력은 폭행, 상해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모욕 등 법 제2조에서 정한 여러 형태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그 중 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형법 또는 특별법상 그 자체가 범죄로 되어 있는 죄명임


 ■ 법령상 개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 학교폭력이 ‘학생간 폭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으로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라도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음
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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