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1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밝은 우리반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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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이해

이름 강성원 등록일 17.03.30 조회수 4
개인정보란 무엇인가?

요즘,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사고나 침해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많이 부족한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개인정보의 정의와 특성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에 이해에 대해 부족함을 느끼셨다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만을 말한다.
둘째, 법인등의 단체정보가 아닌 개인만의 정보를 말한다.
셋째, 개인임을 식별할수 있는 연관정보도 개인정보로 말할수 있다. 


개인정보는 특정개인을 식별하는 정보!!

 여기 개인정보가 어떤것인지를 알수 있는 사례를 보시고 여러분들도 맞춰 보세요~
쉬운것 같지만, 헷갈리거나 어려운 문제일수도 있습니다.

1. 특정 개인을 유추할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등의 정보
2.현재 법인으로 등록된 기업 소유자, 내부 직원 및 사망한 개인에 관한 정보
3.이름,주민등록번호,이메일 연락처등
4.해당정보만으로도 특정개인을 알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
5."정보 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위 5개의 사항중에 틀린것은 무엇일까요? 답은 2번입니다.
2번은 2가지에서 틀린부분을 발견할수 있습니다. 하나는 법인으로 등록된 개인정보라는 점이고, 둘째는 단체에 속해있는 내부직원이나 사망한 개인에 관한 정보라는 점입니다.

모두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시 파악되는 개인정보는 무엇인가?

개인정보 유출시 관련 담당자나 피해자들은 개인이나 단체에서 어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피해를 보게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것은 개인정보를 파악하고 분류하는 능력입니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할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름과 그 사람이 사는 주소가 가장 관련성이 큰 개인정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동명의 개인이 여럿있을수 있지만, 사는 주소와 연관되면 특정개인을 지칭하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단체나 기업에서 부여하는 고객번호 나 개인관련 식별번호입니다. 이것은 단체 내부에 특정 규칙에 의해서 정해진 규칙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는 단체에 속한 정보를 개인정보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부식별번호라고 해도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를 담고 있다면, 개인정보로 보게 됩니다.

이렇듯 개인정보를 정의하고 특징을 이해하는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에 대한 소송사례도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분쟁사례도 늘어나면서 분쟁조정기구도 나타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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