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열어갈 바른 인성을 갖춘 2학년 5반 입니다.
감염병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
|||||
---|---|---|---|---|---|
이름 | 허남희 | 등록일 | 21.04.05 | 조회수 | 5 |
<감염병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주요 내용 한 번 더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정리> * 감염병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에만 적용 (4.1일 현재 '심각' 단계)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가정학습’포함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 가능(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가정학습’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45일’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확인 - 불가피한 경우 가정학습에 한하여 당일 신청 가능(교외체험학습은 3일 전 신청) ※ 감염병위기경보단계 확인 절차(질병관리청 홈페이지) ncov.mohw.go.kr 접속→ 바로알기→ 대한민국방역체계→ 위기경보단계 확인
|
이전글 | 여름방학 생활 계획표 |
---|---|
다음글 | 코로나 19 등교 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