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외체험학습 안내 > ● 교외체험학습이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최소 3일 전)를 받아 실시하는 현장 견학, 답사, 문화 체험, 직업 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및 활동과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함. ●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 (7일 이내) ●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해야 함. ● 기간 1) 국내체험학습: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 (7일 초과 시 미인정 결석 처리됨) 2) 국외체험학습: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30일 이내 (30일 초과 시 미인정 결석 처리됨) 예) 연속 30일 미만: 수-목-금-토-일-월(4일), 연속 30일 이상: 수-목-금-토-일-월(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