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계 및 교외체험학습 안내 |
||||||||||||
---|---|---|---|---|---|---|---|---|---|---|---|---|
이름 | 허남희 | 등록일 | 18.03.27 | 조회수 | 43 | |||||||
결석계 및 교외체험학습 안내 결석계 양식 : <서식 1> 수정 가. 1~2일(단기) 결석할 경우 결석계 +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 나. 3일 이상 결석할 경우 결석계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2018.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50쪽)
2. 교외체험학습 가. 의미 -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최소 7일 전)를 받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 체험, 직업 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및 활동과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학습. -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해야 함. 나. 종류
다. 절차 학교 홈페이지에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다운받아 구체적으로 작성 후 학교 제출(최소 7일 전) → 학교장의 승인 후 가정으로 승인서 송부 → 교외체험학습 실시 → 학교 홈페 이지에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다운받아 구체적으로 작성 후 학교 제출(최대 3일 이내) ※ 신청서만 제출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단결석 처리되며, 반드시 체험학습 실시 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전글 | 결석계 양식 |
---|---|
다음글 | 체험학습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