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Children, Our Future!"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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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최진욱 | 등록일 | 16.03.18 | 조회수 | 42 | ||||||||||||||||||||||||||||||
1. 기본방침: 법정감염병과 그 이외에 전염성이 강한 질병(무균성뇌수막염, 옴, 유행성각결막염 등)은 감염확산을 방지 위해 학교장 명에 의해 반드시 등교중지 시키며 의사소견서를 첨부하고 출석인정 처리 합니다. 2. 등교 중지 절차 1) 감염병이 의심되면 학교에서는 보건실을 거쳐 병원 가서 확인하도록 합니다. 가정에서 감염병 의심, 발견 시는 학교에 오지 말고 병원에 가서 확인을 먼저 하고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 감염병인 경우 구두로 등교중지 시작되고 치료 후 등교 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결석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완치 후 의사 소견서에는 반드시 등교 중지 기간이 명시 되어 있어야 하고, 완치가 되어 감염성이 없다는 사실이 명시 되어야 합니다. 2) 주요 질병의 등교 정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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