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년 4반

"Your Children, Our Future!"

항상 건강하고 밝은 어린이
  • 선생님 : 최진욱
  • 학생수 : 남 11명 / 여 15명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 안내

이름 최진욱 등록일 16.03.18 조회수 42

1. 기본방침: 법정감염병과 그 이외에 전염성이 강한 질병(무균성뇌수막염, , 유행성각결막염 등)은 감염확산을 방지 위해 학교장 명에 의해 반드시 등교중지 시키며 의사소견서를 첨부하고 출석인정 처리 합니다.

 

2. 등교 중지 절차

1) 감염병이 의심되면 학교에서는 보건실을 거쳐 병원 가서 확인하도록 합니다.

가정에서 감염병 의심, 발견 시는 학교에 오지 말고 병원에 가서 확인을 먼저 하고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 감염병인 경우 구두로 등교중지 시작되고 치료 후 등교 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결석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완치 후 의사 소견서에는 반드시 등교 중지 기간이 명시 되어 있어야 하고, 완치가 되어 감염성이 없다는 사실이 명시 되어야 합니다.


 2) 주요 질병의 등교 정지 기간

병 명

등 교 정 지 기 간 기 준

백일해

특유한 기침이 멈춘 후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이하선 종창(붓고,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7 - 10)

인플루엔자(독감)

해열된 후 2일을 경과할 때까지

홍역

해열되고 3일이 지난 후

풍진

발진이 없어질 때까지 (발진 후 5일간)

수두

모든 발진이 가피화(딱지)될 때까지(발진 후 7일 간)

소아마비

급성기 주요 증상의 소실 후

성홍열

치료를 시작하고 낙설기가 지날 때까지(모든 증상이 없어진 후)

디프테리아

위막이 소실하고 완전히 치유되고 나서

일본뇌염

급성 증상이 완전히 낫고 나서

유행성 결막염

주요증상이 사라진 후 2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막구균성 수막염

완쾌 3일 후

결핵

결핵약 복용 후 2주 지나면 감염력은 없어짐

수족구

대개 1주일 지나면 수포와 발진이 호전되며 전염력이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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