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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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허남희 | 등록일 | 16.03.07 | 조회수 | 64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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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결석인 경우 : 결석계 제출 ※5일 이내인 경우 : 결석계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제출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 ※ 법정 전염병(수두, 풍진, 유행성 이하선염, 홍역, 신종플루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병원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시면 출석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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