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202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가정학습'으로 1회 최대10까지 가능

-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기간 '45'

- 학칙에 정한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학칙 개정 없이 운영 가능

- '가정학습'사유 신청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결과물 제출확인

- 평가(지필.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지양

    (근거: 학교혁신과-8771(2020.5.21.))

- 2020학년도의 경우 아래 기간에 '불가피한 경우 가정학습에 한하여 당일 신청 가능'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였으나 '지정기간 이후라도 지역적으로 신속을 요하는 별도의 특별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학교내 협의 후 학교장이 조치 시행 가능'이라는 내용이 있음

현재 코로나 지역감염 전파가 있어 작년처럼 불가피한 경우 당일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