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예방 가정통신문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매스컴에서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료를 안내해드립니다.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을 예방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로 자라나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1

 아동 인권의 보장

  “아동은 한 인간으로서 고유한 존재이며, 스스로가 권리의 주체자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향유하고 자신의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함”
(UN아동 권리협약)


2

 아동의 4가지 권리

 

 

 

 

3

 아동학대의 개념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함               ※「아동복지법」 제3조

 

4

 아동학대 범죄란?

 -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말함.
 - 형법상 범죄(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강요, 재물손괴 등), 복지법상 범죄(신체, 정서, 성, 방임),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죄,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아동학대치사, 중상해, 상습범)